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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됨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 종합합산(0.2~0.5%): 분리 과세·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0.2~0.4%):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하게 공지상태로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0.07%, 0.2%, 0.4%) : 최소 생산활동용(농지, 공장용지), SOC관련, 공익목적용, 사치성재산 세율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사치성재산용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대도시내 공장용 표준세율의 5배(5년간)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단, 세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납부하는 방법

  • 매년 7월(건축물), 9월(토지분)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401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김영애 ( 054-639-6394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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