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됨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 종합합산(0.2~0.5%): 분리 과세·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0.2~0.4%):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하게 공지상태로 사업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토지
- 분리과세(0.07%, 0.2%, 0.4%) : 최소 생산활동용(농지, 공장용지), SOC관련, 공익목적용, 사치성재산 세율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
사치성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내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납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단, 세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납부하는 방법
- 매년 7월(건축물), 9월(토지분)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