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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납세의무자 : 시,군내의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사업소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군·구내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사무소, 사업소마다 5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세율을 구분, 세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율 비고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200,000원 지방교육세 10% 병과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오염물질매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산출세액보과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분세액의 100/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100,000분의 22 × 납부지연일자)

종업원분

납기 및 과세기준
  • 납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가산세 적용
  • 무신고가산세 : 납기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X 100,000분의 22 X 납부지연일자)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이민지 ( 054-639-6093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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