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