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안내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원을 법률적작용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로서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쓰여집니다.
지방세의종류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 취득세 :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
  •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재산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 제외)
  • 주민세(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 주민세(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
신고납부
  • 신고납입 -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 신고납부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등록면허세 :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종합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레저세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말일까지

      참고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납과 분납
  • 분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물납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영주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 (세목별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하지 못함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 월별 납부 시기

지방세 월별 납부 시기를 월별, 세목, 납기, 서식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월별 세목 납기 서식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선납신청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전년도10월∼12월분)
3월 자동차세
(분납신청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1월∼3월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5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월 자동차세(제1기분)
자동차세 선납신청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4월∼6월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월 자동차세(분납신청분),
재산세(주택,토지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7월∼9월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자동차세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민세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담배소비세 다음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주행분)
다음달 25일까지  
레저세 다음달 10일까지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등록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

지방세 세목별 납부 시기를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참고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고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 하기 까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면허분)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
정기분(면허분) 보통징수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보통징수 1월 16일부터 1월 31일,
4월 16일부터 4월 30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업원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건축물, 주택, 선박)
보통징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세액 10만원 이상은 7,9월 2회 분납)
재산세
(토지분)
보통징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소유분)
보통징수 제1기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주행분)
신고납부 다음달 25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배예진 ( 054-639-6382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