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지원 자격-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에 관한 표이며 구분( 만0~5세,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기준일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일자 만0세아 ‘21.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20.01.01.~‘20.12.31 만2세아 ‘19.01.01.~‘19.12.31 만3세아 ‘18.01.01.~‘18.12.31 만4세아 ‘17.01.01.~‘17.12.31 만5세아 ‘16.01.01.~‘16.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15.12.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5.01.01.~‘09.12.31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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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84,000 | 484,000 | 726,000 |
만1세반 | 426,000 | 426,000 | 639,000 | |||
만2세반 | 353,000 | 353,000 | 529,500 | |||
만3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4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5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단가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은 502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은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2021.12.31일 이전 출생아)
- 지원연령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지원에 관한 표이며 연령별(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약육수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0 ~ 11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 ~ 23 150천원 177천원 24 ~ 35 100천원 156천원 36 ~ 47 129천원 100천원 48 ~ 86 100천원 -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재입국시에는 자격 재책정 이후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영아수당지원(2022년생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
-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 '20, '21년생의 경우 만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지원기간 : 0~23개월(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계좌이체)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 재입국시에는 자격 재책정 이후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