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주민등록법 제6조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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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아 | ‘21.01.01. 이후 출생 |
만1세아 | ‘20.01.01.~‘20.12.31 |
만2세아 | ‘19.01.01.~‘19.12.31 |
만3세아 | ‘18.01.01.~‘18.12.31 |
만4세아 | ‘17.01.01.~‘17.12.31 |
만5세아 | ‘16.01.01.~‘16.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01.01.~‘15.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01.01.~‘09.12.31 |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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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84,000 | 484,000 | 726,000 |
만1세반 | 426,000 | 426,000 | 639,000 | |||
만2세반 | 353,000 | 353,000 | 529,500 | |||
만3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4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
만5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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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
0 ~ 11 | 200천원 | 200천원 | 200천원 |
12 ~ 23 | 150천원 | 177천원 | |
24 ~ 35 | 100천원 | 156천원 | |
36 ~ 47 | 129천원 | 100천원 | |
48 ~ 86 | 1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