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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자 · 부자 가정 : 이혼 ·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조손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을 구분,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국비
사업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자녀 월 210천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0천원  
청년 한부모가족
(만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월 100천원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아동 월 50천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천원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부, 모 나이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월 350천원  
도비
사업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63% 이하) 세대당 월 100천원 4개월(1, 2, 11, 12월) 지원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 세대 초등학생 자녀 1인 100천원/연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 세대 대학교 입학 자녀 2,000천원 내 실비지원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중고등학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300천원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가족
(만35~39세미만)
양육비지원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월 100천원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월 50천원
시비
사업
기능교육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300천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박혜정 ( 054-639-6376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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