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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항 제2호,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 중 전세임차 희망가구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30,000,000원 이하
  • 신청서류 : 전세입주신청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기본 3년(2년 연장가능)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
  • 융자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2,000,000원 이하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금액에 상당하는 정기적금 가입
  • 융자기간 : 3년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송홍미 ( 054-639-6311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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