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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자의 명백한 과오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는 물론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5,000원 상당(문화상품권)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법정처리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기한내 처리 못했을 경우, 사실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드리며,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연락주시면 사실 확인 후 해당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이상 누적된 경우 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하성우 ( 054-639-6263 ) 페이지 수정일 : 2018-08-0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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