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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7]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 적용 범위
  •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제14조 부분 공개
  •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 비용 부담
  • 제18조 이의신청
  • 제19조 행정심판
  • 제20조 행정소송
  •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 제도 총괄 등
  •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 제27조 위임규정
  • 제28조 신분보장
  • 부칙 (제11991호,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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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총무과 유지은 ( 054-639-6254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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