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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미란다란?

  •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민원미란다 고객의 권리안내

고객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민원인은 친절 · 신속 ·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새마을봉사과 최민경 ( 054-639-654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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