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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특례보증 : 관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 정책자금 : 영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 대출금 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원
  • 특례보증 이자차액지원 : 대출금 이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원

신청로드맵

  • 특례보증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 대출신청(소상공인)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금 청구(협약 맺은 은행) → 이자차액 지원(영주시)
  • 정책자금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 → 대출신청(소상공인) →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금 청구(협약 맺은 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영주시)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신청장소

  •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재단 / 확인서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 일자리경제과(☎ 054-639-6102)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김효진 ( 054-639-6102 ) 페이지 수정일 : 2024-02-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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