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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고용하는 경북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내용

  • 청년 고용 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급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35만원

신청로드맵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지참(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지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매달 15일까지.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신청장소

  • 경상북도 북부권 사회적경제허브센터(경상북도 안동시 안기1길 48 소셜벤처빌리지 3층)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연락처

  • 경상북도 북부권 사회적경제허브센터(☎054-843-8532)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4-639-6142)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장재웅 ( 054-639-6142 ) 페이지 수정일 : 2021-07-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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