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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업무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신고대상
  • 생활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 매립 행위 등을 신고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 ① 신고접수(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 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 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 ⑥ 포상금 지급
무단투기 신고서무단투기 신고서 다운로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상,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요율, 포상금 지급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 과태료 금액 포상금 지급요율 포상금 지급금액
휴지, 담배꽁초 투기 50,000원 과태료 부과 결정 금액의
10~20% 지급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
5,000원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100,000원 20,000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 200,000원 4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00,000원 40,000원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500,000원 100,000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0,000원 10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1,000,000원 200,000원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환경보호과 송동규 ( 054-639-6773 ) 페이지 수정일 : 2019-11-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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