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규격봉투 사용이 곤란한 폐기물, 가구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불, 큰인형, 피아노
버리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edtd.co.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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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소형 폐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m 미만 소형폐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 방문 수거(1599-0903)가 가능하고,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등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무상으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