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대형폐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과 소형폐가전(5개 이상)은 대형생활폐가전 무상수거(1599-0903)로 처리가 가능하며, 방문수거 불가제품과 자치단체를 통한 수거요청시는 유상으로 배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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