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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TOP

이 표는 연금·수당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순서대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표1-1 연금 ]참조
읍·면·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연금TOP

이 표는 연금에 관한 내용이며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 그룹별 연금·수당을 계, 기초, 부가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
18 ~ 64세 330,000 250,000 80,000
65세 이상 330,000   33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 ~ 64세 323,750 253,75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 ~ 64세 273,750 253,75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참고참고참고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육·교육TOP

이 표는 보육·교육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순서대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 46만 2천원/월
    • 방과후 : 23만 2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 2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장애아동
양육수당
  • 0세~35개월 : 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 : 100천원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읍·면·동에 신청
2-3.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건강 및 의료지원TOP

이 표는 건강 및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 및 장애인등록증 제시
3-2.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3.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읍·면·동에 신청
3-4.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 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 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가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지적, 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
  • (소득수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탁자형 보행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휴대용경사로,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TOP

이 표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778~6,221천원
    • 특별지원급여 :260~1,037천원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읍·면·동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4.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 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1688-4596)
4-5.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http://free.ebs.co.kr)
시청자미디어 재단(02-6900-8322)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4-6.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민영주택 분양 알선
시·도 및 읍·면·동에 신청
4-7.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4-8.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9.
특별 교통수단
운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일자리 융자지원TOP

이 표는 일자리 융자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5-1.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순위 : 신규참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2.
취업알선 지원
  • 등록장애인 만 15세 이상
  •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문의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고참고참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급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참고참고참고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참고참고참고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참고참고참고요건 :재산세 2만원이산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공공요금 관련TOP

이 표는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국공립공연
관람료
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참고참고참고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등록증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
등록증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참고참고참고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참고참고참고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및 읍·면·동에 신청
6-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9.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0.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1.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6-12.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등록장애인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30% 할인
장애인등록증 제시

참고참고참고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세제혜택TOP

이 표는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참고참고참고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7-3.
승용자동차
LPG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참고참고참고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7-4.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7-7.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7-8.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참고참고참고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별도신청 없음

참고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페이지 담당자노인장애인과 조수진 ( 054-639-6303 ) 페이지 수정일 : 2024-03-0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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