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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 영주시의 약속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발굴
  • 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 중점
  •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등
  • 제외사업
    •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사무)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세부 흐름도
5~7월제안사업 공모
영주시민(전 부서)
7월설문조사
온·오프라인
8월부서별 실무검토
제안사업 소관 부서
9월분과별 심의
(시민행복, 경제도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10월제안사업 최종 선정 및 우선순위 심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11월예산 편성안 제출
기획예산실
12~1월운영 결과 공개
기획예산실

※ 결과 공개 : 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시민 예산 자료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역할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위원선정 :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 위원임기 : 2년, 연임 1회 가능
  • 구성현황 : 40명 이내
    • 2014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6. 12. 31까지)
    • 2017년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8. 12. 31까지)
    •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0. 12. 31까지)
    • 2021년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2. 12. 31까지)
    • 2023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중(2023. 5월 현재)
  • 분과위원회 구성 : 2개 분과(시민행복분과, 경제도시분과)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임언규 ( 054-639-6034 ) 페이지 수정일 : 2023-05-0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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