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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제란?

  • 경상북도나 영주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뜻을 모아 ( 도 : 300명, 시 : 150명 이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감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 영주시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

감사청구 절차는?

1. 영주시청 감사담당
  • 주민감사 청구관련 각종서식 수령
2. 경상북도청에 감사청구서 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3. 도에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수령
4. 청구인 명부 서명 받는기간
  • 시·도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월간
  • 시군구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간
5.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주무부장관)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경북도지사)
6.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7일이내에 열람 또는 이의신청 가능
7. 감사청구 심의회(경상북도에 구성)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
8. 감사실시 기간
  • 60일(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9.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고은빈 ( 054-639-6044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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