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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검사필증 출력은 1회에 한하므로 시험인쇄를 클릭하셔서 프린트기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 하십시요.

시험인쇄(견본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 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동법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접수

  • 영주시청 새마을봉사과 3번 창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조회/발급

  •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조회/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교부받은 접수번호와 시공자(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공자’성명(대표자)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전화 : 통신관리팀 (054)639-6233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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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홍보전산실 이종민 ( 054-639-623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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