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 본인 사전동의 한 경우에만 가능)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47종의 구비서류만 해당) 민원신청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pisc.go.kr), 민원24(www.minwon.go.kr),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여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장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목록(147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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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등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