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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과 세율

지방세 과세대상과 세율
세 목 과세대상 세 율
취득세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건물의신축·증축, 지목변경,차량·기계장비종류변경,과점주주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일반재산 : 4%
  • 사치성재산 : 10%
등록면허세(등록)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 신고납부
  • 소유권보전 : 0.8%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 영업용 승용차 : 2%
등록면허세(면허)
  • 면허,허가,등록,인가,신고등 각종면허(1~5종)
  • 읍면 : 3,000원~18,000원
  • 동 : 5,000원~30,000원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등),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 지하수(1㎥당 20 ~ 200원)
  • 소방시설 : 0.04% ~ 0.12%
  • 화재 위험건축물 표준 세율의 2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등록),주민세균등분,자동차세(승용),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 등록면허 세액의 20%
  • 주민세균등분 10%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의 50%
주민세
  • 균등분 : 개인,법인,개인사업자(8.1일기준)
  • 재산분 : 사업장면적 330㎡초과 사업주
  • 균등분: 동지역 4,500원, 읍면 3,000원
  • 재산분 : 연면적 1㎡ 250원
재산세
  • 건축물,토지,주택,선박,항공기
  • 과세기준일 : 6월 1일현재 소유자
  • 토지
  • - 종합자산 : 0.2~0.5%
  • - 별도합산 : 0.2~0.4%
  • - 분리과세 : 0.07~4%
  • 주택 : 0.1 ~ 0.4%
  • 건축물 : 0.25 ~ 0.5%
자동차세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기준 : 1기분은 6.1, 2기분은 12.1일현재
  • 비영업용승용차 : 씨씨당 80원~200원
  • 영업용승용차 : 씨씨당 18원~24원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수입담배 포함)
  • 한갑당 641원

※ 사치성재산의 범위 고급오락장중 룸살롱 및 요정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10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페이지 담당자세무과 최우정 ( 054-639-6384 ) 페이지 수정일 : 2015-03-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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