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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감액, 이중납부, 부과취소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환부 대상자는 환부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서 환부 시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때는 미납된 지방세를 충당한 잔여금을 환부하게 되며, 환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시청 세무과(☏ 639-6454)로 알려주면 됩니다.
  •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이 불가하오니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환부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