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 청구제란?
- 경상북도나 영주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뜻을 모아 ( 도 : 300명, 시 : 150명 이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감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 영 주 시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
감사청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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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 서명 받는기간
- 시·도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월간
- 시군구사무는 대표자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
(주무부장관)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
(경북도지사)
감사청구 심의회
(경상북도에 구성)
-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
감사결과 통지 및 공표
- 관보, 지방자체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서 한다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 ※ 경상북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 주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