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실내수영장 회원관리 내부지침
-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공체육시설인 영주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이라 한다)의 시민 이용 확대 및 효율적 회원관리를 기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실내수영장 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습회원”이란 1개월 이상을 1일 1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강습 목적으로 수강 신청한 회원을 말한다.
- 2. “자유수영회원”이란 1개월 이상을 정해진 시간에 1일 1시간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강습이 없을 경우 06~18시에 1회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 3. “일일 회원”이란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1회에 3시간(입․퇴장 포함) 동안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 제4조(강습회원 모집 및 운영)
- ① 신규 강습회원은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수시 모집한다.
- ② 강습회원의 정원은 강좌별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강습기간은 1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총 3개월까지 연장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단, 3개월 강습종료 후 제1항에 따라 재수강신청 가능하다.
- ④ 강습기간 중 해당 강좌가 폐강된 경우 수영 강습회원은 자유수영회원으로 자동 변경되며, 차액 및 기타강좌는 환불한다.
- ⑤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내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5조(자유수영 운영)
- ① 자유수영은 강습강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간대 강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 ② 모집 및 이용기간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수강연기 등)
- ① 수강 연기신청은 1개월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즉시 재수강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회원을 모집․충원하며, 연기 후 재수강을 원할 시 결원 발생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 ② 강습 연기 및 재수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재수강 한다.
- 제7조(이용수칙)
- ① 회원은 반드시 입․퇴장 시 카드인식을 하고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실내수영장 안전관리 및 이용자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강사, 안전요원, 안내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8조(입·퇴장시간)
- ① 입장은 강습 및 자유수영 시작시간 3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다.
- ② 퇴장은 강습 및 자유수영 종료시간 후 30분 이내 퇴장하여야 한다.
- 제9조(휴관)매년 1월 1일, 설(추석)명절 연휴 3일, 매주 일요일은 휴관한다.
- 제10조(기타사항)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수영장 운영관리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