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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계층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데,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사업, 지역봉사등)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등를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639-6321~6326)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