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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미란다

민원미란다란?

민원미란다 고객의 권리안내

고객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2 민원인은 친절 · 신속 ·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3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민원인은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