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은닉 재산 신고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지방재정법 제88조 , 자치법규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 담당부서
- 회계과 ( ☏ 639-613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은닉재산 신고서 1부[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회계과 처리기간 - 25일간 수 수 료 - 없 음 유의사항(동 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제외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동 조례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대장에 등록된 재산인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중인지,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 절차중인지 여부
-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9.25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신고서제출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재산가액 산정(감정)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