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시민회관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 담당부서
- 시민회관 ( ☏ 054-634-3124 , F A X 054-639-6696)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관람권발매승인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검인대상 관람권 제 출 처 - 시민회관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발매권 승인신청후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하고, 사후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2.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함.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6조 ) 1. 관람권신청서와 관람권에 인쇄된 내용의 일치여부 2. 관람권신청매수와 검인매수의 일치여부 3.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기본사용료 미달시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름. 4.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 인지, 무료관람권 검인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인지 여부.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관람권발매승인신청 → 관련서류 검토및조사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