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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시민회관 관람권 발매 승인신청
근거법령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시민회관 ( ☏ 054-634-3124 , F A X 054-639-6696)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관람권발매승인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검인대상 관람권 제 출 처 - 시민회관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발매권 승인신청후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하고, 사후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2.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6조 ) 1. 관람권신청서와 관람권에 인쇄된 내용의 일치여부 2. 관람권신청매수와 검인매수의 일치여부 3.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기본사용료 미달시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름. 4.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 인지, 무료관람권 검인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인지 여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관람권발매승인신청 → 관련서류 검토및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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