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 관람권발매승인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 검인대상 관람권
제 출 처 - 시민회관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발매권 승인신청후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하고, 사후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2.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6조 )
1. 관람권신청서와 관람권에 인쇄된 내용의 일치여부
2. 관람권신청매수와 검인매수의 일치여부
3.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하며,
기본사용료 미달시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름.
4.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 인지, 무료관람권 검인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인지 여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관람권발매승인신청 → 관련서류 검토및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