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여성 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제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 ☏ 639-669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여성복지회관사용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 없음 (단, 전시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 제 출 처 - 여성복지회관 처리기간 - 1일 사 용 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 사용시간의 구분은 오전 :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야간은 18:00 - 22:00까지임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1. 사용기간 및 사용시설 2. 사용상 특별설비 사항 3. 사용목적 4. 사용예상인원 5. 사용료 납부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10.09 ( 2000.12.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사용 허가 신청 → 심사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여성복지회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강 당
평일주간
1회 2시간
10,000
- 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매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소 회 의 실
평일주간
1회 2시간
5,000
강당 냉·난방
1회 2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피 아 노
1 회
5,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함.
영 사 기
1 회
5,000
〃
기 술 교 육
1인 1월
3,000
교육기별 사용료 전액을 사전징수
취 미 교 육
〃
3,000
교 양 강 좌
〃
무 료
사용료 반환
사 유
금 액
비고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일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 금액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전액반환
사용일전 4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10퍼센트 공제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회관, 강당)50퍼센트 공제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기술·취미교육 신청한 자)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당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