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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
근거법령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 639-637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제출 -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 1부.【동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구비서류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 등의 위치구조) 1부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제 출 처 - 수도사업소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조례 제8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 신청내용의 타당성검토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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