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취소
- 근거법령
- 영주시수입증지 조례 제14조
- 담당부서
- 세무과 ( ☏ 639-6126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14조) -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위반사항 적발 → 관련서류검토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