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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취소
근거법령
영주시수입증지 조례 제14조
담당부서
세무과 ( ☏ 639-6126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14조) -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1999.03.2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위반사항 적발 → 관련서류검토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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