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의 2, 동법시행령 제17조, 자치법규 - 영주시주차장조레 제19조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639-6252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조례 제19조, 별표3) - 덧붙임 "과징금가감기준" 참조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8.01.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 비고
- 과징금가감기준 (제19조제1항)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주차장법)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가감후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긴준에 위
반된 때법 제6조
제1항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
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
을 거절한 때법 제17조
제2항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
제3항개선명령
1회 위반시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55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법 제25조
제1항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5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