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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근거법령
상위법령 -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의 2, 동법시행령 제17조, 자치법규 - 영주시주차장조레 제19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 639-625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조례 제19조, 별표3) - 덧붙임 "과징금가감기준" 참조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01.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
비고
과징금가감기준 (제19조제1항)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주차장법)

    위반정도

    기 본
    과징금

    가감후과징금

    주차대수 40대미만

    주차대수 40대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긴준에 위
       반된 때

    법 제6조
    제1항

    위반시

    50

    45

    50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
       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
    제3항

    개선명령
    1회 위반시

    50

    45

    55

    개선명령
    2회 위반시

    55

    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위반시

    50

    45

    55

    2회이상
    위반시

    50

    60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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