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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14조 내지 제17조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14조, 동법 제58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법 제5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참고사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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