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자치법규 -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제14조 내지 제17조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639-618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 (동 조례 제14조, 동법 제58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법 제5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법 제5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참고사항
-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 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