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청소년수련시설사용(변경)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
-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 ☏ 639-6213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 청 서 - 청소년수련시설사용(변경)신청서 1부 【동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 없 음 제 출 처 - 새마을과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덧붙임 참조 참고사항 - 개인이 야영장이나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입장권 구입 【동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심사기준
- 기준
- 기 준(동 조례 제8조 제1항) 1. 사용목적 적합 여부 2.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타 야영객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회인지 여부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5. 사용료 면제 및 경감사유 해당여부 6. 사용신청 경합여부
- 참고사항
- 설정년월일
- 1995.01.09 ( 2001.01.13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사용(변경)신청 → 신 청 서검 토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 구 → ----→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 기 → ----→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 시 설 사 용 요 금 표(단위 : 원)
▣ 청소년수련관구분
단위
청소년
(9세미만자포함)일반
사용시간
비고
강당
1일
50,000
70,000
09:00~21:00
강의실
1일
30,000
50,000
09:00~21:00
프로그램
이용1일
30,000
50,000
09:00~21:00
부대시설
1일
10,000
20,000
09:00~21:00
ㆍ등산로
ㆍ다목적운동장숙박시설
1박
3,000
5,000
당일 12:00
~익일 12:00식당
1식
3,000
4,000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구분
단위
청소년
(9세미만자포함)일반
사용시간
비고
단체
개인
단체
개인
야영장
1일
300
500
600
800
08:00~18:00
사용시간이10시간을 초과할 경우2일로 계산
수영장
1회
600
800
1,200
1,500
10:00~17:00
▣ 기타시설
구분
단위
청소년
(9세미만자포함)일반
비고
별도 전기사용료
1시간
3,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