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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근거법령
영주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9조 제1항
담당부서
경제활성화팀 ( ☏ 639-623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심사기준

기준
자격요건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2.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수산협동조합법인 3.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3.05.3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현장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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