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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정기시장사용(연장, 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 영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담당부서
경제활성화팀 ( ☏ 639-6232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정기시장사용(연장,변경)허가신청서 1부.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각서 1부. 3. 사용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4. 시장사용 허가증(기존 사용자의 경우) 1부. 제 출 처 - 지역경제과 사 용 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1 사용료 감면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음. 2 사용 보증금 -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사용자의 신고의무 가.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았을 때 다.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 라. 공설시장 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정기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됨. 나.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다. 시장의 허가없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 정기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 명령을 지켜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1. 시장허가신청서 내용 검토 ·공설시장의 명칭종류 ·사용의 개소와 면적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 가 있을 때는 그 상호 2. 보증료 납부 여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3.05.30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신청 → 관련서류검토및현장확인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영주시공설시장

    영주시 하망동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1. 상설 및 정기시장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가. 상설시장 장옥

        정기시장 장옥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상설시장 노점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

    다. 정기시장 노점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2. 정기시장의 일시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원)

    한 나 절

    종 일

    가. 상설시장 장옥
    나. 상설시장 노점
    다. 정기시장 노점
    라. 소채류 기타
    1) 화물자동차(2통이상)
    2) 화물자동차(2톤미만)
    3) 경 운 기
    4) 리 어 카





    1회 1대당


    30
    20
    10

    300
    240
    120
    30

    60
    40
    20

    500
    400
    200
    50

    ※ 한나절 미만은 한나절로 보며, 한나절 초과시는 종일로 본다.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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