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풍기문화의집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
- 근거법령
-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5조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639-6391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제출 - 풍기문화의집사용허가신청서 1부【동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풍기읍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시민회관 사용료에 준함(덧붙임 참조) ※ 대공연장외는 사용료 무료 유의사항 -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민회관 사용조례를 준용함.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4조)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여부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10조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기타 부적당한 경우인지 여부
- 참고사항
-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3조, 제4조, 제10조
- 설정년월일
- 1997.12.08 (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허가(변경 사용)신 청 → 관련서류 검 토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고
사 용 료
1. 시설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고
행사
영화
공연
공 연 장
오전1회(08:00∼12:00)
65,000
70,000
75,000
적용
오후1회(13:00∼17:00)
70,000
75,000
80,000
적용
야간1회(18:00∼22:00)
80,000
85,000
90,000
적용
별 관
대회의실
오전1회(08:00∼12:00)
18,000
16,000
14,000
시설없음
오후1회(13:00∼17:00)
20,000
18,000
16,000
시설없음
야간1회(18:00∼22:00)
25,000
23,000
21,000
시설없음
전시실
1회(1일)
20,000
시설없음
부속
설비
영사기
0
0
시설없음
조 명
0
0
시설없음
2. 냉·난방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 용 료
비고
공 연 장
1회
50,000
시설없음
별관대회의실
1회
30,000
시설없음
전 시 실
1회(1일)
30,000
시설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