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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풍기문화의집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
근거법령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제5조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 639-6391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풍기문화의집사용허가신청서 1부【동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풍기읍사무소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시민회관 사용료에 준함(덧붙임 참조) ※ 대공연장외는 사용료 무료 유의사항 -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민회관 사용조례를 준용함.

심사기준

기준
기준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4조)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여부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10조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기타 부적당한 경우인지 여부
참고사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3조, 제4조, 제10조
설정년월일
1997.12.08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변경 사용)신 청 → 관련서류 검 토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사 용 료

    1. 시설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고

    행사

    영화

    공연

    공 연 장

    오전1회(08:00∼12:00)

    65,000

    70,000

    75,000

    적용

    오후1회(13:00∼17:00)

    70,000

    75,000

    80,000

    적용

    야간1회(18:00∼22:00)

    80,000

    85,000

    90,000

    적용

    별 관

    대회의실

    오전1회(08:00∼12:00)

    18,000

    16,000

    14,000

    시설없음

    오후1회(13:00∼17:00)

    20,000

    18,000

    16,000

    시설없음

    야간1회(18:00∼22:00)

    25,000

    23,000

    21,000

    시설없음

    전시실

    1회(1일)

    20,000

    시설없음

    부속

    설비

    영사기

    0

    0

    시설없음

    조 명

    0

    0

    시설없음

    2. 냉·난방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 용 료

    비고

    공 연 장

    1회

    50,000

    시설없음

    별관대회의실

    1회

    30,000

    시설없음

    전 시 실

    1회(1일)

    30,000

    시설없음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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