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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자치법규 - 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 ☏ 639-6158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5일간【행정재산의 사용허가(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 1. 동 조례 제6조(사업자의 의무사항) 2. 동 조례 제7조(사용료 등)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4조, 제5조) 1. 우선 순위 - 장애인은 일반인에 우선하며 만20세상의 세대주 장애인 여부 - 장애인 2인이상 신청시 그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우선허가 2. 적용범위 -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 신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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