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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건축법적용의완화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건축법 제5조, 자치법규 - 영주시건축조례 제4조의2
담당부서
주택지적과 ( ☏ 639-6156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건축법적용의완화신청서 1부. 구비서류 - 관계도서 등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 30일 수 수 료 - 없음 유의사항(건축법 제5조제1항) :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기준을 완화적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심사기준

기준
기 준(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수면위에 건축하는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 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 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 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여 완화 여부 결정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의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수 20년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법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0.06.27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완화 신청 → 관련서류검토 현지확인 →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결정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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