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 등록일2015-01-05
  • 작성자 보건소 의약관리팀
< 면허신고제 개요 >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12.4.29.~’12.12.31.면허취득자와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은 ’15.1.1.~’15.12.31.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