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고제 개요 >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 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12.4.29.~’12.12.31.면허취득자와 2012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은 ’15.1.1.~’15.12.31.에 면허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