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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경륜, 경정법」에 따라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세액의 50%)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 등의 총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납세지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 소재지 시·도 (장외 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세액의 50% 안분납부)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

가산세

  •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2.5를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
페이지 담당부서세무과 ( 054-639-6385 ) 페이지 수정일 : 2021-04-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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