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안내
목적
-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신청접수기간
| 모집기간 | 사업기간 | |
|---|---|---|
| 상반기 | 2026. 1. 19. ~ 1. 27. | 2026. 3. 3. ~ 06. 30. |
| 하반기 | 2026. 5. 11. ~ 5. 22. | 2026. 7. 1. ~ 10. 30. |
참고참고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주시 주민등록자로서(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18세~3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구직자는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우선 선발
참고참고대학교 재학생은 참여 불가능하나,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기준 : 10,320원(간식비 및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15 ~ 40시간
- 65세 이상 근로자 근무 시간 주25시간(일5시간) 이내로 제한
-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현장 비치]
참고참고본인 및 등본상 세대원 자필 서명 필수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현장 비치]
참고참고본인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 등본(신청 당일 발급본)
- 구직등록필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현장 비치]
- (선택)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2026년 영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서류 중 선택서류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요건 증명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국적 취득 후) 위기청소년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퇴원 후 6개월 미만) 여성가장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해당 증명서류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성매매 피해자 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자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문 의 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42)
선발 및 배치기준
- 개인별 합산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따라 선발
-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 경력 등 고려
- 근무지 배치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희망사업장 및 등본상 주소지를 고려하되 신청상황, 선발 여건에 따라 사업장 및 근무지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장이 근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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