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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 등록일2014-04-22
  • 담당부서건축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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