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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축사허가에 대한 주민반대
  • 등록일2015-08-20
  • 작성자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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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모니터로서 왕성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당해 건축신고건은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341번지(전, 4,592㎡)에, 이산면 영봉로 865번길 141-2 이○○의 축사 신축 신고 (4동 1,435.5㎡) 사항으로,  2013. 1. 28 건축신고 수리 후, 2015. 8.  7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축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부지 인근 두월리 349-2(임야) 불법 산림훼손행위, 개발행위 위반(불법 성토)등 위법사항 조사 및 행정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총무과 ( 054-639-6264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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