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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 등록일2018-09-20
  • 작성자 최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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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1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월 09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가. 제    목 :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9. 19. ~ 2018. 10. 10.
  다.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대상 및 내역 : 

대지위치 : 독산동 1119
소유자성명 : 박영*
소유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번길 3*,**1호(심곡동)
위반내용 : 옥외2면 기능미유지
반송사유 : 주소불명

  라. 공고장소 : 금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위반사항 미시정 시 주차장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7-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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