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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8-09-14
  • 작성자 류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1224호

공  시  송  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를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9. 1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연번
시정지시 대상
건축주
(점유자)
위반내용
송달불능
사유
비고
1
가산동  42-10
오*교
1) 사전입주
폐문부재

2
가산동 42-28,29
이*재
1) 면적증가:344.58㎡
2) 사전입주
폐문부재

3
가산동 42-26,27
오*연
1) 사전입주
폐문부재

4
독산3동 969-16
이*재
1) 2층면적증가 약 57.68㎡
2) 사전입주
폐문부재

5
독산3동 985-34
허*남
1) 지층지하실을 주택으로 무단구조변경
2) 2층근생을 주택으로 변경
3) 주차 불가
4) 면적 증가
수취인불명

6
독산3동 969-39
김*웅
1) 지층 무단용도변경 (지하실 및 창고를 주택으로)
2) 1층 옥내주차장을 주택으로 무단구조 변경
3) 옥외주차장1대분 대지 고저차로 주차불가
4) 건물형태 변경
5) 착공계 미제출
폐문부재


 
3. 공 고 기 간 : 2018. 9. 12. ~ 2018. 09. 29.
4. 기      타
○ 위의 내용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과 등기상의 주소 사유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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