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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아르味녹두전반죽)
  • 등록일2018-09-20
  • 작성자 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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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르味녹두전반죽
 나. 유통기한 : 2018.10.23.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사옹원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76-17
 사. 연락처 : 043) 883-0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043-871-3834)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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