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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공시송달
  • 등록일2018-10-12
  • 작성자 류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1318호

공  시  송  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를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 고 기 간 : 2018. 10. 11. ~ 2018. 10. 29.
4. 기      타
○ 위의 내용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과 등기상의 주소 사유로 전달할 수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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