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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곤드레수다밥)
  • 등록일2018-10-29
  • 작성자 민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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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곤드레수다밥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10. 1. (2019. 6. 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양성)
    라. 회수영업자 : 화심영농조합법인 (070-4272-2284)
    마.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29(1층) 
    바.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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